신한은행은 23일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변동, 보험료율 변경 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