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오세훈 여론조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