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세금을 체납한 49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하기로 했다.제주시는 최근 취득세 등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96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는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을 주도하는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가상화폐를 보유한 체납자는 49명에 재산 가치는 2억3000만원 상당으로 나타났다.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 압류와 채권 확보 절차에 나섰다.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