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1.5%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