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16일 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외부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고 내부위원과 함께 점유이탈물횡령 등 총 12건의 경미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자들의 범죄 전력과 고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건 중 11건을 훈방으로 감경 조치하고, 1건은 즉결심판했다. 한동희 서장은 “앞으로도 외부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이어가고,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집행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