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돌봄 권리를 명문화했다.시는 주민의 돌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일 공포·발효한 이번 조례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가구 등 다양한 돌봄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