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비 55% 이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