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끝자락을 보이며 많은 분들이 연말을 바쁘게 보내고 있다. 여러 가지 정리와 정산으로 꼼꼼히 챙겨할 일들이 많은 요즈음이다. 세금도 12월에 마지막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자동차세는 7월에서 12월까지 과세기간 동안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주에게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차량의 배기량, 종류, 용도 등에 따라 부과금액이 결정된다. 과세기간 중간에 폐차나 양도시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에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괴되므로 미리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