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10일 기준 재산세 4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3200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납부를 독려하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합산해 계산된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