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강서구는 23일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 계도, 행정대집행,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정당 현수막 등 모든 광고물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 광고물에 해당한다.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5년 11월 정당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