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2023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 6층 이상 건물 전 층, 연면적 5000㎡ 이상인 기숙사 및 복합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인 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운동시설 등이 의무 설치 대사에 해당된다.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불길을 억제하거나 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