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개편 취지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대담해지는 금융침해범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안역량을 유연하게 강화해 나가되, 위규사항 등 결과에는 엄중히 책임질 수 있도록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은 단순화하고, 과태료는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히 부과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하는 원칙에 있어, 다른 법령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