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