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입주민이 내부 주차 규정에 불만을 품고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20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쯤 경주 용강동 소재 A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 규약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 2대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했다.관리사무소는 차량 소지자인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이동을 거부했다.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에게 차량을 옮길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B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