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동지역 65세 이상 노인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어르신 행복택시 확대 지원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6월 개정된 조례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부와의 협의에서 수용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을 놓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지난해 7월부터 개정 적용되고 있는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에는 종전 70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던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대상을 65세까지 확대하고, 읍면지역은 202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