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 1건,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