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광주 광산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소유자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이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