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어려운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사랑의 결혼식'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혼인관계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부부, 80세 이상의 황혼 부부, 등록 장애인 부부, 결혼 이민자 부부이다.'사랑의 결혼식'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8월 25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