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분야 디지털 전환을 추진, 스마트 강군 건설에 나서고 있다. 폐쇄적이었던 국방영역이 정부기관 및 공급망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정보공유도 증가하고 있다.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34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군 정보통신망 간 연동 시 국가기관용으로 승인된 암호논리로 암호화해야 하며, 자료 전송 시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보안통제장비 ‘크로스 도메인 솔루션’으로 간접연동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CDS는 강력한 연동 보안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이다.국보연 기술 이전으로 ‘최고 수준의 안정성·성능’ 검증한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