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차마 출입과 취사·야영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제한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대상은 가문이오름과 다랑쉬오름, 노꼬메큰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제한 기간은 8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다.이번 고시에 따라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말 등 차마를 이용한 출입이 금지되며, 취사와 야영 행위도 제한된다.그동안 오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