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가 속출함에 따라 적발자에 대해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1인당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5000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런데 제주도가 지난해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211명이 1620회 걸쳐 약 1470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 행복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