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2025년 11월 8일, 결혼 준비를 위해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여러 업체를 돌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A 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계약금 3,000,000원 중 300,000원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다시 고민해 본 끝에 마음이 바뀌어 바로 다음 날인 2025년 11월 9일,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자체 약관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는데, 계약금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