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파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계약
중부뉴스통신 = 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임대차 신고
중부뉴스통신 = 이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률 위반 시 최
중부뉴스통신 = 대구 동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김만식 기자 = 영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7개 시에서 운영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
대구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
영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는 그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제도 적응을 위해 4년간
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정읍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4년간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본격 시행이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읍면동이 신고 대상 지역이며, 예외는 없다.시는 제도 도입 초기 정착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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