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총 96개소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두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구는 이번 지정 고시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 등 먹이주기 행위가 주민 생활공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관악구에는 비둘기 등이 주요 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