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계룡저수지 일원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 관광 활성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오는 12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수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미끼·어분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불법 낚시행위로 인한 기물 파손을 예방하고, 계룡산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농업용 저수지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추진됐다.시는 저수지 내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