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는 지난달 31일 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을 지원해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고 전통업소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자 개정한 조례안이다.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 지원 내용, 중복지원 제외 규정,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이경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보은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