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7만 9131건에 총 28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만 2493건, 277억 원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로, 시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2월 정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는 6월에 연간 세액이 모두 부과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