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2일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날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임성원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용역의 추진 배경과 과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성장관리계획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