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2만8394건, 총 43억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지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