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육군 훈련병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모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 전 회장은 해당 중대장이 이른바 '얼차려'로 훈령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육군 12사단 소속 모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대검찰청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