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구에서 713명, 경북은 5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수는 3만21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이들중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건수 중 65.2%이며, 19.1%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