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화물차량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제주경찰청은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량 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화물차량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가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면서,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해 적재중량·용량 초과, 불법구조 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제주항, 한림항 등 주요항으로 통행하는 화물차에 대해 집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