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로를 건설할 때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땅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 제고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 사업을 시행했지만,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를 말한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까지 1217필지 47만 5000㎡, 210억 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