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일원에 대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고정식 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제천시내 주정차 금지구역 가운데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예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 황색선 구역, 의림대로는 기존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