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 요청, 지방세 불복청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세기본법과 강북구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충민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불편이나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