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미신고·과소 신고하거나 부당 감면받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107건에 대해 총 206억원을 추징했다.경남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정기 세무조사는 도내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42개 법인에서 23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