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제약이 일부 의약품 제조에 대해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공시에 따르면 삼익제약은 의약품 제조 시 작성된 기준서·지시서 일부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총 17개 품목에 대해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제조 업무를 정지하게 된다.구체적으로 마파람쿨과립, 삼익아스피린장용정, 베노라제정, 에스토정, 자누맥스정, 자누맥스엠정 일부 품목 등에 대해 제조 중단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금액은 총 19억6932만원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