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과 장성군의회가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례법에 지역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건의에 나섰다.5대 핵심 안건으로 구성된 이번 건의안은 통합시 출범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소외 상황을 방지하고, 장성이 보유한 전략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공지능·반도체 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법 제131조에 장성 나노기술 산업 거점과 인접 지역을 ‘반도체·에이아이 데이터 특구’로 지정하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진입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