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체납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의 하나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예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9명으로 체납 건수는 900건, 체납액은 3억3900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전기공사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등이다. 군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