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물가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먼저, 국민이 안심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아울러,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특히, 명절 대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