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 혹은 폐차할 경우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예천군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홍보를 했으나, 아직 쌓여있는 1,087건 2천 5백만 원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문자와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서도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김현자 재무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