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