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재난 발생 때 피해자와 그 가족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도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도청 각 부서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민원 접수, 치료·장례·심리·법률 지원, 이재민 구호, 피해가족협의회 지원 등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 업무를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