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과 계곡, 구거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유재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단속 TF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하천구역과 계곡, 구거 등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