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한다.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과세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미성년자, 8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 단독세대 중 미혼인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