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이번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분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재산세 시즌이 되면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 중 대표적인 문의 두가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토지나 주택을 매매했는데 고지서가 집으로 왔다. 잘못 부과된 게 아니냐’는 문의이다. 이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해보면 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이번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분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재산세 시즌이 되면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 중 대표적인 문의 두가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첫 번째는 ‘토지나 주택을 매매했는데 고지서가 집으로 왔다. 잘못 부과된 게 아니냐’는 문의이다. 이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해보면 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계절이 바뀌어 무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은 토지, 주택을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되었더라도 6월 1일 기준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하나의 재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토지는 지목과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지목으로 부과하는 현황 과세이다.주택의 경우, 주택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9월이 되었다.9월은 가을의 시작이자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등의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 9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자의 부담을 덜고자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9월이 되었다.9월은 가을의 시작이자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등의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 9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자의 부담을 덜고자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 찾아왔다. 9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재산세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9월은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 납부기간으로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모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것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이다. 매년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특히 많은 납세자분들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 찾아왔다. 9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재산세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9월은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 납부기간으로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모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것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이다. 매년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특히 많은 납세자분들께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주택, 항공기, 선박등이 과세대상인 7월과 달리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주택분의 경우 7월에 이미 납부했는데 9월에 또 납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의 금액이 7월에 ‘1기분’으로, 나머지 1/2 금액이 9월에 ‘2기분’으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중복 부과는 아니다.또한, 하나의 재산을 여러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지분
중부뉴스통신 = 서울 성동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4,724건, 총 1,40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
문음미 기자 = 곡성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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