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우선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를 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초동대응 강화를 하고,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을 한다.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도 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