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식어업인들이 여름철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식생물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양식어업인들은 어류 입식 및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입식 신고는 양식생물을 입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매매전표, 계산서, 수산종자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