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8월 24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두포1지구 등 6개지구 1,848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하여 2026년도 제1회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 1,889필지, 1,485㎢로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특히 사업지구 중 자란도와 와도는 섬 위치 정비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해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하트 모양의 지형으로 ‘하트섬’으로 불리는 자란도는 토지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라 고성군이 역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