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6만 3740건, 8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전년대비 9249건, 4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2회 부과된다.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