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해당 기준은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다.먼저, 기존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
중부뉴스통신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위반 및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행위를 근절하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을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충전구역 회전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또 단속 적용 범위는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양주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이 변경된다고 전했다.개정 규정에 따르면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
17시간전
강동구는 오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완속충전구역의 주차 가능 시간 기준을 조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는 두 가지다.첫째,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춘천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 허용 시간을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제한한다.춘천시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전기자동차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 회전율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이번 단속 강화로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오전 0시부터 6시는 제외다. 일반 전기자동차의
오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위반과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행위를 근절하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세종시에 따르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을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충전구역 회전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속 적용 범위는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해 단속 사각지
울산 중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기준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완속충전구역에는 이전처럼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차 허용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완속충전구역 주차 허용시간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아파트의 기준이 기존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변경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위반 신
충북 충주시는 오는 5일부터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전기차 완속충전구역 내 주차 가능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단, 전기자동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를 외부 충전을 통해 전기모드로 주행하다가 배터리 소모 시 내연기관 엔진으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의 차량이다.시는 충전 완료 후 이동 주차를 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과 차주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충남 천안시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기 주차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과 급속충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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